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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때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하고 재판진행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 판결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때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하고 재판진행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 판결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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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을때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하고 재판진행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합의 판결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못한다고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배우자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답니다

평소에 의심이 되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몰랐다고 해도 소송을 당한 후에는 미행을 해서 증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상간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사진이나 카톡 내용으로 증거를 잡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마치 보란 듯이 대놓고 바람을 피울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다가도 정이 떨어져서 해주게 된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까지 알게 되면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니까요

함께 사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해줄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잡은 이상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반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고요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소송을 했답니다

평소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면서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거부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아내가 의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 같았고요

그렇지만 증거는 없고요

 

그래도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었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입증될만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주장 내용의 모두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었고요

그래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써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에 의심이 되는 아내를 미행했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는대로 휴대폰을 보려고 했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고요

아내가 방심한 사이에 휴대폰에서도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캡처했고요

한번 증거를 잡으니 계속 잡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증거를 잡은 다음에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오리발을 내밀면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여주었더니 놀라면서 변명을 했고요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는듯했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취하를 못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랍니다

더 이상 함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상간남에게 소송을 할 거면 하라고 하고요

자포자기를 했는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고요

이런 사람하고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 아내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고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요

두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내가 한 이혼소송에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반소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책임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게 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간남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아내에게는 반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상간남도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의 이혼소송과 상간남에게 한 소송은 각각 따로따로 진행될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상간남에게 한 소송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한꺼번에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반소를 하면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아내가 인정하면 바로 합의가 되고요

이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리고 상간남에게 한 소송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확실해서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금액을 제시하고 상간남이 인정하면 바로 합의가 되니까요

상간남이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만약에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라면 한꺼번에 조정을 해볼 수도 있죠

아내나 상간남이 이혼을 빨리하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면 되고요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면 조정 등은 따로따로 진행되고 합의도 따로따로 해야 하고요

이런한 사정으로 반소장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배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재판 진행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한 이혼소송은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서 계속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러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실해서 위자료 금액만 다투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아내가 계속 다투어서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남편은 모두 반박해 주면 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야 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원하는 이혼하고 남편이 원하는 위자료만 다투면 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빨리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송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몇 번 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혼인파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아내가 했지만 부정행위를 했으니까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하기로 반소청구를 했고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의 본소 청구를 기각될 수 있고 남편의 반소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간남에게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었을 때 상간남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이고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정도 기간 책임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되거나 판결이 나면 돈을 바로 줄 것이고요

돈을 안 주면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이 끝나고 바로 안 주면 어떻게든 받아야 하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고 이혼까지 하게 만든 이상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아내는 원하는 대로 남편이 이혼을 해주는 만큼 고맙게 생각하고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러려고 이혼소송까지 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면 소송을 하니까요

소송을 한 뒤에도 참지 못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해주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끝까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되고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하고요

이혼을 해주려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고요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반소청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합의 조정 방법 판결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 등을 찾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한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면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상간남 소송도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돈을 받고요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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