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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때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해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때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해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5. 10:28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때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해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대응 상담중에는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하는 경우고 많고요
별거를 하면서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해줄 수 없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거부할 수 있고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이혼을 안 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한 배우자도 이혼을 해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는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면서 협박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가서 별거 중이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다가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답니다
여자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증거를 잡을 수 없고요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부터 계속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했고요
이혼을 해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화를 내고 협박을 하고 폭언까지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소송을 했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아이도 어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혼소송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아내가 집안 살림을 안 했다고 하고요
화를 자주 내고 욕까지 했다고 하고요
모두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청구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썼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랍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서 솔직히 화도 나고요
어떻게든 이혼청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했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과 달리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혼자 독박 육아를 한 것을 주장하고요
약속이 많아서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나간 것을 주장하고요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것을 주장하고요
원하는지 않은 별거를 하면서 소송한다고 협박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자료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협박을 할 때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주장하고요
어떻게든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설득한 것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많아서 답변서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어서 모두 제출하고요
남편이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이고요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취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내도 끝까지 해야 한답니다
이혼조정은 할 수 없으니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은 계속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남편과의 대질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것을 진술하면 되고요
조사관이 쌍방이 진술한 것을 서로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답니다
조사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려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되거나 계속 억지를 부리게 되어서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되거나 밝혀질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보고서를 토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고요
남편이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변론을 할 때는 남편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특히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무책임한 가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과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을 주장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면 남편이 반박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주장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요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이 무책임하고 노력한 것이 없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고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한 것이 전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 하려면 끝까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가출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이혼소송을 했고요
아내와 달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이 끝나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답니다
소송까지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예상과 달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하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 변론을 해보면 일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해서 별거를 하면서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거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대응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면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고요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변론을 한 후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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