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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청구기각이 어렵다면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유책배우자일때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청구기각이 어렵다면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유책배우자일때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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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청구기각이 어렵다면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 유책배우자일때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요구를 거부하면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면 그렇게 되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거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대응 변론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소송을 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하를 해달라고 하거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면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증거가 있는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입증이 되면 청구가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배우자가 청구한 것이 인정되고요

이때는 청구금액을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게 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청구한 대로 모두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 배우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반소장을 제출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했거든요

평소에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더니 이혼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랍니다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마찰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증거를 만들려 하듯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다고 하네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싸움을 한 후에는 서로 화해를 하면서 살았고요

화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이 살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또 싸우게 되면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답니다

아내는 화가 날 때마다 이혼을 요구했고요

어쩔 때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고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고 싶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아내를 설득해 보고 안 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내에게 소송을 취하라고 설득해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니면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는 설득해 보고 싶다면 먼저 해보고 대응을 해도 된답니다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아보고요

어떻게든 해볼 건 다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소송까지 한 것을 보면 이혼을 결심하고 한 것이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답니다

설득은 해봐야겠지만 취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고민이 되죠

무조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내하고 싸우자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도 없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변명 등을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설득할 기회는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고 설득해 보고 안 되면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한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아 취하를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폭력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고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를 설득해 보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이혼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때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고요

솔직히 남편이 폭력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되 좋게 합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제출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싸우지 않고 좋게 합의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답변서를 보고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합의하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각자 가져가고 각자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에게 연금 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서로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않거나 아내가 금액을 많이 원하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이혼을 빨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합의는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낼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때는 남편도 양보할 것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아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변론을 하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는 것도 반박하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고요

그러면 아내도 신청할 것이고요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재산 등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하고요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두 사람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청구하면 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받아야 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가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은 반박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한 번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본 다음에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폭력이 입증되는 증거가 있으면 유책 배우자라서 불리하지만 아내를 설득해 볼 수 있고요

아내를 설득해 보다가 안되면 이혼하는 쪽으로 변론을 해도 되고요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쪽으로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판결로 가게 되면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렇다고 아내가 청구한 대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절반씩 나누는 것이 좋고요

아내도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합의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합의를 하든 재판해서 판결로 가든 끝까지 해봐야겠네요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간다면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고 싶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해줄 것인지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철자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설득해 봐야겠지만 이혼소송 취하를 안 하면 변론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할 것이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로 불리하다도 해도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볼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도 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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