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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후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방법 진행 상담 - 이혼한후 양육비를 안주거나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 재판 판사님의 이행명령 불이행 과.. 본문
이혼한후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방법 진행 상담 - 이혼한후 양육비를 안주거나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 재판 판사님의 이행명령 불이행 과..
실장 변동현 2024. 2. 2. 10:37이혼한후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신청 면접교섭허용의무 이행명령신청 방법 진행 상담 - 이혼한후 양육비를 안주거나아이를 보여주지 않을때 이행명령신청 재판 판사님의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부과 감치명령 받게 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지만 아이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재판을 한 후 판사님에 명령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그 돈 안 못 받은 양육비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도 양육비를 못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피신청인의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아이를 보여주라고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피신청인의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신청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 주소지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피신청인이 부본을 송달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왜 양육비를 안 주는지 등을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는 이유 등을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게 되고요
그때는 송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신청인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일지가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피신청인이 재판하는 날 출석할 수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양육비를 왜 안주는 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이를 안 보여주는 이유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피신청인에게 이행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즉 판사님 이행명령을 이행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바로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신청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를 지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청인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래도 신청인이 판사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또다시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요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 소환장을 보내고요
재판을 하면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감치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30일 이내로 유치장에 있어야 하고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하면 법원에서 감치 명령서를 보내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려면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나 화해를 한 조서가 있어야 하고 결정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 등을 해서 받은 것이 좋답니다
통장이나 월급 등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애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한 번인가 양육비를 받았고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안 주고 있고요
아이를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행원이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답장도 없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좋게 말해서는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강제로 받아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출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 부과처분 신청을 해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얼마라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안 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 명령으로 유치장에 가지 않으려면 양육비를 줄 것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사정하기보다는 법대로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사정도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야겠죠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전배우자에게 좋게 말해보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어렵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면 법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행명령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으면 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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