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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5. 15:02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친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부나 모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부나 모하고 살고 있고요
호적에만 있는 부나 모로 되어 있는 분하고는 살지 않고요
서로 얼굴 한번 보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성인이 되기 전에 알 수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 알 수도 있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된답니다
친부모님을 호적에 올려드려야 하거든요
반대로 친부모님이 친자식을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리는 것도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호적을 바꾸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호적을 바꾸지 않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계속 미룰 수 없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미혼모였던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을 했고요
그때 친부가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답니다
친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웠으니까요
친부는 본처하고 이혼을 안 했고 친모하고도 혼인을 안 했고요
당시 두 집 살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복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친부는 수십 년 전에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이복형제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친어머니도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고요
자식도 친어머니를 호적에 올리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할 자식이 두 분이네요
모두 큰어머니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서류를 발급받아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검사하는 곳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하고요
출장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한자리에 있는 곳으로 와서 하면 되고요
따로 있어서 출장검사가 가능하고요
검사를 한 후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자식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망을 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제적등본이나 개인별 주민등록표(원장)을 발급받고요
그래야 사망한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거든요
호적상 친자식이라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아 받아야 한답니다
친어머니는 호적상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자식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발급받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을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검사를 피고로 기재하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검사에게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하고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참고로,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한 번에 소송을 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판결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관할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러면 소송 진행도 각각 다르게 되고요
판결도 각각 다르게 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늦게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 기간을 주고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피고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두 분의 주소가 같을 때는 같은 법원에 소송해서 재판하고 한꺼번에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수조가 다를 때는 각각 해당 관한 법원에 소송해서 재판하고 한꺼번에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는 먼저 끝나고 판결을 받더라도 나중에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래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호적정정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모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바꾸어 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친부모님이 다를 수 있고요
친부는 맞는데 친어머니만 다를 수 있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 받아 호적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서류부터 준비하면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