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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이나 혼인에 대한 합의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혼인신고가 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무효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혼인무효신고 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결혼이나 혼인에 대한 합의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혼인신고가 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무효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혼인무효신고 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31. 16:02결혼이나 혼인에 대한 합의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몰래 혼인신고가 된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무효청구소장접수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혼인무효신고 하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을 한적이 없는데도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성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알게 될 때도 있고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에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만나고 있거나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될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알려주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이상해서 확인해 보고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상대방이 몰래 일방적으로 혼자 한 것이죠
서로 결혼하기로 한 적도 없고요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신분증을 훔쳐 가서 하기도 하고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주었다가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혼을 했던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협박하듯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회유를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알게 되고요
어떻게든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신고자가 있으니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고요
신분증을 훔쳐 가서 신고한 것을 알게 되고요
다른 용도로 주었는데 신고한 것을 알게 되고요
모두 합의 없이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를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무효를 그냥 안되거든요
반드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혼인신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도 흔적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무효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몇 달 동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고를 한 것이고요
신분증을 몰래 훔쳐 가서 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헤어지려고 하니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서로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 말은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라서 믿지 않았고요
본인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황당하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전화를 하니 인정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신고한다고 하니 인정을 했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은 모두 녹음을 했고 카톡으로도 확인을 받았고 혼인 신고서도 복사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여자(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한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피고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한 것이라서 무효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피고가 인정한 녹취록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죠
피고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피고가 양심적이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이고요
다른 할 말이 있으면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직장(회사)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피고에게 소환장이 송달되면 출석을 할 것이고요
재판하는 날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모두 출석하면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요
이때 피고가 인정을 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는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증인들도 피고의 부탁으로 인적 사항만 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요
실제 혼인을 하는지 모른다고 할 것이고요
정상적인 혼인에 대한 증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을 입증되는 증거가 확실해서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 같네요
피고가 출석해서 인정하면 더 확실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으니까요
그러면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을 안 해봐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판결도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를 하기 위하여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혼인에 대한 합의 등에 대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한 적이 없고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게 되고요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혼인신고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야 모두 원래대로 되거든요
지금은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혼인무효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만나던 사람이 몰래 혼인신고하고요
동거를 하던 사람이 혼인신고하고요
이혼한 사람이 다시 몰래 한 것도 있고요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이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혼인무효확인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무효로 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신고내용이 없어지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하면 되거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한 후에 판결을 받아아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바로 신고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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