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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이혼할때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고 키우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어 자녀의 친권 양육권없이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변경..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이혼할때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고 키우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어 자녀의 친권 양육권없이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변경..

실장 변동현 2024. 1.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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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이혼할때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고 키우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어 자녀의 친권 양육권없이 키우고 있을때 법원에 변경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자녀는 상대방이 키우게 되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지정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 때문에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보내니까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아이만 키우게 된답니다

친권자인 상대방이 아이의 주소를 옮겨주거나 전학을 시켜주면 되고요

아이의 통장이나 여권 등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보험 등에 가입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친권자인 상대방이 모두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연락을 해야 하고 동의를 받거나 직접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불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해 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이거든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 포기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었답니다

막상 아이들을 혼자 키워보니 마음대로 안되었거든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몇 년째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친권자인 전남편에게 사정을 여러 번 했고요

통자도 만들어야 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여권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 번 사정을 해야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힘을 냈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을 다시 데려간다고 할까 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불편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싶답니다

전남편도 동의를 해준다고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막상 동의서를 써주라고 하면 안 써주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전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남편도 아이들을 데려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친권자 양육권자만 변경하면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빠(전남편)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엄마에게 지정하는 변경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권 양육권 없이 몇 년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이들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 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미리 상대방에게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송달하게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인정(동의)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답니다

그러면 심문기일(재판 일자)도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나고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동의를 해주면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면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심문을 종결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기 않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을 하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예상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요

필요하면 석명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따로 일자를 지정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 보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반박을 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이때는 엄마가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살기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변경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아이들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키우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을 데려다 준지 몇 년이나 되었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아빠에게 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구 이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면 좋지만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바고 확정이 되면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전남편에게 아쉬운 말이나 사정을 안 해되고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게 되고요

그랬을 때 친권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고요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불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지 자정 변경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동의서에 대하서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가능하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들을 계속 불편하게 키울 수는 없거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보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동의를 해주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고요

동의를 안 해주더라도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물을 받으면 되니까요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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