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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과거 양육비청구를 했으면 기각주장을 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주장 변론 재판진행 심판문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처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과거 양육비청구를 했으면 기각주장을 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주장 변론 재판진행 심판문을 ..

실장 변동현 2024. 1.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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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과거 양육비청구를 했으면 기각주장을 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주장 변론 재판진행 심판문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

 

이때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자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가 되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후에 소송을 하니까요

그때는 사정이 어렵다고 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황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협의이혼을 무효로 하고 다시 친권 양육권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때 전처가 원하는 대로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고요

갑자기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처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답니다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매월 달라는 금액이 수백만 원이나 되니까요

 

그러나 소득이 거의 없답니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도 일정하지 안 하고요

그런데도 마치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식의 추측으로 청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의 양육비 소송에 화가 난답니다

친자식이라서 좋게 말했으면 얼마라도 줄 수 있었거든요

양육비를 주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갑자기 소송을 당해서 당황한 것 같네요

화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봐야겠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전처의 청구가 정당한지부터 따져보고요

협의이혼할 때 전처가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한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정말 사정이 어려운지도 따져보고요

 

그리고 소득에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전처가 청구한 금액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판사님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득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을 들어보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양육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정으로 끝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합의한 양육비를 주면 되고요

 

그러나 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런데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답니다

다만, 금액은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전처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참고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확인이 되면 참고해서 양육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면 서로 주장할 것 다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확인할 것도 다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을 종결하게 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 변경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전처가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활이면 인정되니까요

그리고 친자식이라서 청구를 하면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전처가 청구한 대로 무조건 줄 수는 없죠

솔직히 청구금액도 너무 많고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주라고 인정하는 양육비는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에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되고요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할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양육비 청구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보고요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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