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송달한 후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해주면 화해권고결정이혼방법 그리고 이혼소장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이혼판결 받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송달한 후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해주면 화해권고결정이혼방법 그리고 이혼소장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이혼판결 받아 ..

실장 변동현 2024. 1.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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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송달한 후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해주면 화해권고결정이혼방법 그리고 이혼소장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이혼판결 받아 신고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할 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별거를 오래 한 부부라면 서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두 번은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계속 안 하고 미루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얼굴은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서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 후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면 상대방 얼굴 안 보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에 가능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집행관 특별송달이나 부모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봐도 안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정에 맞게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서로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면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상황에 맞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별거는 서로 합의하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거의 자의반 타의 반으로 했고요

서로 떨어져 살아보고 함께 살기 어려우면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이제는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얼굴은 안 보고 싶답니다

아내가 더 원하고 남편도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아내가 더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먼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보다 이혼을 더 하고 싶고 남편이 먼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얼굴 안 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이 등기우편으로 가면 받으라고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는 없고요

별거한지 오래되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기재하고요

이혼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것도 싫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하면 바로 받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더 좋지만 얼굴을 안 보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얼굴 안 보고 할 수 있고요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이죠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게 되고요

주소지로 집행관을 보내도 송달이 안되고요

부모형제자매들에게 보내도 안되고요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을 해도 안되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나 송달했던 과정을 보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은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도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별거 중인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상한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주장과 증거로 입증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고요

그러나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서로 좋게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그다음에 사정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봐야 하는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보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소장 받고 인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면 얼굴을 안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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