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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때 전남편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때 전남편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

실장 변동현 2024. 1.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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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할때 전남편 동의서를 받아 신청한 후 판사님에게 친생부인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전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답니다

전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친생부인 동의를 해줄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죠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 외에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서 주면 좋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주고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주면 되고요

인터넷이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전남편이 동의서하고 필요한 서류를 주면 바로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하면 친모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는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답니다

서로 합의해서 별거를 한 것이고 전남편도 여자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서로 시간을 내지 못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말을 해서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남편도 모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친생부인에 동의를 해준답니다

양식을 보내주면 작성해서 주겠다고 했고요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 주게로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빨리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미리 예약을 해두고 출장검사를 하고요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아두고요

전남편에게도 알려주어서 받아 두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빨리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를 할 때는 이유 등을 잘 쓰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제출하고요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법원에게 청구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게 된답니다

전남편의 서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만 하면 되고요

허가가 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친모가 심판문을 받으면 2주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전남편에게는 송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만에게 가능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하면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빨리 준비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겠네요

다만,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하지만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허가를 받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전남편에게 받을 서류하고 동의서를 알려주고 필요하면 양식도 보내드리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청구를 해야 할 엄마도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심판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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