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을 할때마다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킨 다음에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을 할때마다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킨 다음에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

실장 변동현 2024. 1.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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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을 할때마다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시킨 다음에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으면 힘들게 살게 된답니다

서로 맞지 않으니 사사건건 시비가 붙게 되고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싸우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폭언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심해지면 폭행 등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안되면 쉽게 하지 못한답니다

상대방이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어야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거의 매일 싸우면서 살다가 친정집으로 왔거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사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답니다

아내도 참기 어려워서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서로 맞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폭언이 심했고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술 때도 있고요

몸을 밀치면서 손으로 때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막상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갔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집으로 온 지 몇 달 되었답니다

남편은 잘 되었다는 듯이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요

마치 증거를 남겨두려는 듯이 집으로 오라는 마음에도 없는 카톡을 보내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성격차이가 심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성격상 안 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자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잘못한 것이 맞는다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 청구해도 되고요

그러면 남편도 이혼을 쉽게 해줄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폭언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것도 있고 소송을 하라는 것도 있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미리 남편에게 말해두면 알아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사정에 맞게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 절차 달라질 수 있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 있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나오면 빠르고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고요

다음 재판 일자는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주장을 조사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서로 대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가 되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주장하는 것이나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할 것은 만치 않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폭언 폭력 등을 입증할 증거가 많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한 적이 많고요

이 부분도 입증 가능한 증거가 많고요

아내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 아니고요

두 사람이 나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라면 남편도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한 폭언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새 출발을 하고요

어차피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끝내는 것이 좋겠죠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인하여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성격이 맞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고요

자주 싸우다 보면 폭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이혼을 하고요

인정을 안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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