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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24. 09:42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국제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국제결혼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국제결혼을 추진했던 사람에게 서류를 주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직접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을 때는 모르고 살게 됩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볼 일이 없을 때는 전혀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결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하고요
그래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본인이 하지 않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외국인 여자하고 20년 전에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한 가지 추측이 되는 것은 오래전에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고요
외국인 여자를 소개해 준 업체에 서류를 준 적이 있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고요
그 후에 계속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동거를 하던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해는 풀었지만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기간도 몇 달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피고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된 사정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형제에게 받은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서류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고요
소장은 대법원 관할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다음에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곳(본적지,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서 피고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되어 있는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제출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 법원이 사는 곳하고 가까운 곳이면 직접 방문해서 복사를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미리 발급받을 수 있으면 소장을 접수할 때 제출하고요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복사를 할 시간이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 명령으로 받으면 되고요
사정에 맞게 피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또한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령에 따라 부모 형제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한국에 입국했는지 알 수 있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몰래 입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입국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본 다음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입국을 했다고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이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고요
이런 이유를 잘 써서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다음에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렇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다른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국제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제결혼을 한 적은 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되어 있는지는 몰랐다는 분들이고요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하게 되고요
그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소장 송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급하게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더 급해지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그냥 이혼이 되지 않거든요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빨리 접수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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