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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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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상담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다들 아시겠지만,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할 수 없거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한 다음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도 있답니다

단,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모하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이가 혼외자일 때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출산을 했을 때는 친부가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해야 하죠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는 다시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직접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친모가 해도 되는데 친부가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친모가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출산을 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는 혼외자였고요

혼인신고도 친모가 안 하려고 했는데 설득해서 했고요

친모가 모든 일에 소극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나서서 직접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유전자 검사까지 했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했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그래서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을 청구인(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서류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를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명령서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에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빨리 제출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송달할 수도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난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허가를 한 후에는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송달하는 법원이 많지만 안 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그때는 청구서가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구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허가가 나면 미리 가서 심판문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인지의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빨리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모가 청구를 안 하면 친부가 빨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인지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는 거의 대부분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모가 서두르지 않고 미루면 친부가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임신을 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아이 출생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지의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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