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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 남편이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것이 없는데도 이혼이혼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재판진행 판결을 받..
실장 변동현 2024. 1. 19. 10:49이혼소장 이혼소송 대응 방법 상담 - 남편이 이혼을 해야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것이 없는데도 이혼이혼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재판진행 판결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요구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원인 제공이나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을 지키야 하고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혼에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시비를 걸 때도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압박을 하고요
그래도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소송을 하니까요
그랬을 때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을 시켜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소송을 했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소장을 받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에 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답니다
주장할 것이 없어서 인지 모두 거짓이거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안 살림이나 아이 육아는 아내가 혼자 했고요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한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으니 제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고 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이고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고요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요
이혼청구의 부당성과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고요
특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이 온 것도 아니고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것을 주장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아내는 답변서로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장과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한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아내가 남편이 이혼 요구에 계속 거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남편은 이혼소장 내용과 같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진술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조사를 하면서 대질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바로 수정하는 진술을 해주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보면 확인이 될 테니까요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참고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좀 거 자세하게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정된 후에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무엇을 신청하는지 보고 거기에 대하여 반박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남편이 주장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처럼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반박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주장은 한계가 있고 박복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게 되면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대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것 같고요
가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요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집을 나갔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동의를 해주고 끝내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대응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해줄 수 없고요
그러면 집을 나가서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 답변서 준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에 대한 것이나 사실조회 신청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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