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8. 09:53
320x100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살게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바로잡게 된답니다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호적정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바꾸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모는 친부가 결혼한 유부남인지 몰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의 호적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친부가 본처와 이혼을 하고 친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에 딸의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친모는 딸의 호적이 잘못되었어도 그냥 살았답니다

아들도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살았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친부가 사망하고 상속을 받으면서 호적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친모도 더 늦기 전에 호적에 딸을 올리고 싶고요

딸도 친모하고 서류상에 남남이라서 일이 생겨도 불편하고요

특히 친모의 나이가 많으시고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로잡아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거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면 된답니다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서류상에 딸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청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는 원고와 친모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호적상 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피고도 원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을 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고(호적상 모)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데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원고가 피고의 친자식이라서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청구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는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친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연락을 해두면 친모가 빨리 받을 수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피고(친모)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데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딸이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호적이 정정으로 되니까요

 

참고로,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관할법원에 같으면 두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도 함께 받을 수 있고요

한 개의 판결문으로 호적정정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 빠르고 판결도 빨리 받을 수 있고 호적도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두 분의 주소가 다르면 각각 다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다르고 판결을 받는 기간도 다르고요

먼저 끝난 소송의 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끝난 소송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두 개의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도 많고 친자식이 아닌 분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호적정정 관련 친생자관계확인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고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도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면 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고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