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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허가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검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무료 .. 본문
친생부인허가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검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무료 ..
실장 변동현 2024. 1. 17. 09:33친생부인허가 심판문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검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가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해서 못했기 때문이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는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답니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이왕에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전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안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하고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 3년 정도 되었답니다
다른 분들처럼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임신을 하게 되자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합의를 해주어 서로 좋게 조정으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답니다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되었거든요
그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법원에 청구를 하면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못했다고 하네요
용기를 내서 하려고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불안했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못했고요
당장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법원에 청구를 하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사정에 따라서 너무 불안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증거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다음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14일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지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보낼 수 있답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더 이상 안 보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안되는데 계속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알게 될 수 있어서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래도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그러나 무조건 전남편에게 송달하지는 않는답니다
송달을 안 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주시고요
허가를 받는 기간이 송달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시면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이때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청구인(엄마)가 받는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조금 더 빨리 확정이 되고 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서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청구를 해봐야 알 수 있고요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엄마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신고를 빨리하려면 청구를 빨리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빨리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인 중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빨리하면 이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를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되고요
이렇게 안되려면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거든요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좋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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