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송방법 이혼소장접수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방법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송방법 이혼소장접수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방법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6. 09:27
320x100

외국에 있는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송방법 이혼소장접수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방법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파탄에 온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합의가 되거나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고 합의도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서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하기가 어렵죠

서로 합의가 안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별거를 오래 할 때는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때도 이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겨도 빨리 못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한 후 외국으로 나가서 살다가 혼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혼자 귀국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외국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귀국을 했으면 연락을 했을 텐데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은 할 수 없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이혼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 하나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폭력적인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주소지로 보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편이 있는 외국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주장을 할 필요는 없고요

가능하면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소장을 보낼 수 있도록 주소를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 확인서도 송달하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이때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면 확인이 안될 것이고요

연락이 되면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면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 혼자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때는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소장 송달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운 사정을 잘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로 하고요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조금 빨리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남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중에는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하면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