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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배우자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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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와 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할 때가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만 하려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양육비를 안 받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힘들답니다

상대방은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 봐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연락이 되어도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하고요

양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가 필요할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으면 받아야 하고요

알아서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때 아이들 친권 양육권만 가져왔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빨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 양육비가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다해봤고요

그렇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고 적었고요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화만 냈답니다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다고 못 준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면서 혼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여행 사진을 올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이 너무 괘씸한답니다

좋게 말해서는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고요

소송을 해야만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양육비가 필요한 이유하고 사정이 어려워져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이 서류를 소장을 접수한 후에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이때 상대방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가지고 가서 송달할 테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양심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고요

반대라면 소송을 했다고 항의를 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답변서로 합의하자고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매월 지급할 양육비가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심문기일이 지정한 후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는 상대방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소득신고에 대한 확인을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에 다른 건강보험료 납부를 확인해 보고요

상대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면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지금부터라도 장래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하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확인이 되면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래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인정되거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다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는 꼭 필요하니까요

청구인이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주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해서 청구를 안 하면 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청구를 해야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한 달이라도 빨리 받으려면 시작을 빨리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려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혼만 빨리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럴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나 장래 양육비 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받고 청구를 해야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돈을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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