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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에 공동상속인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찾지못할때 실종선고청구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본문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에 공동상속인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찾지못할때 실종선고청구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10. 13:51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다가 호적에 공동상속인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찾지못할때 실종선고청구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심판문을 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신청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는 모르고 있다가 서류를 보게 알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친부가 사망하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친모는 몇 년 전에 사망하셨고요
상속인은 언니 그리고 동생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언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작은아버지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에 친부가 이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호적에 올린 것 같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을 해서 그 아이를 키운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 후에 재혼을 해서 본인하고 동생을 낳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인 언니를 없애야 하거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호적상 언니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법원에 청구를 한 후에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사건본인(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있으면 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사건본인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사망하신 친부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사건본인(부재자 언니)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주소지가 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져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최후 주소지가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이면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리고 사건본인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척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나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또한 공동상속인인 동생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기간 안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또한 법원에서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신고 해제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명령 정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사건본인의 생활 흔적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행당 기관에서 조회를 한 회신을 하게 되고요
해당사항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회신하고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을 하고요
그런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언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이 올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생활 흔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공시최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라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허가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언니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동생이 친부의 집을 상속등기하면 되고요
그러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상속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오래 걸리니까요
참고로, 호적에 사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을 때가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본적지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가 발급되는지 확인하니까요
그랬을 때 발급되는 서류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에 맡겨야 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서류도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조회도 어려워서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가 안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허가를 안 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실종된 경우가 있고요
형제자매가 실종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할 때 곤란하게 되고요
상속이 아니더라도 호적을 정리하려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정리하면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한다면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빨리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실종선고 청구를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내용을 보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확인서는 인우보증서 그리고 동의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실종선고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받아서 바로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공동상속인인 언니가 실종 처리되어 본인하고 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