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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출생신고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게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이혼을 한후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정리 방법 상담 본문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출생신고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게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이혼을 한후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정리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9. 12:52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출생신고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것을 알게되었을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이혼을 한후 친생부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정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자식이라고 하면 믿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할 때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믿음이 안 갔지만 친자식이라고 해서 믿었고요
출산을 한 후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평소에 아내를 믿을 수 없었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양다리를 걸친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임신한 아이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변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평소대로 약속이 많고 외출도 자주 하고요
집안 살림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아이도 친정집에 맡겨놓을 때도 있고요
친정집에서 자고 온다고 외박을 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아빠를 닮지 않은 것 같고요
아내도 화가 나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러고는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의심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봤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의논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아내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예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내도 설마 했는데 남의 자식이라고 하니 할 말을 못 했고요
검사를 해서 남편의 친자식이 맞으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할 말을 못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니 짐을 싸서 가고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했고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말과 달리 계속 이혼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갔고요
그러는 사이에 몇 달이 흘렀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기간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라고 했고요
그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함께 가서 이혼 확인을 받았고요
그날 남편이 바로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이혼을 한 후에도 호적에 있는 자식 때문에 고민이었답니다
아내가 호적에 있는 아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전처가 알아서 할 것 같지 않았고요
전처는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다시 몇 달이 지났고요
결국 이혼한 전처가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처가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것 같기 않거든요
호적에서 없애는 소송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처가 협의이혼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안 해주었으면 소송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았을 테지만요
다행히 협의이혼이 되어서 빨리 끝났고요
이혼소송을 했어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합니다
전처가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면 직접 해서 없애야 하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법원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과 확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을 쓰고요
증거는 사건본인하고 원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피고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어도 재판을 할 때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사건본인이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고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리해야 하죠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남의 자식을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엄마도 모를 때도 있고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호적정리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친생부인 청구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호적정리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은 했으니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거든요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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