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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5. 10:20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사정에 있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별거한지 오래되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된다고 하네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다 보면 남남처럼 되거든요
어디에 사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서로에게 정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함께 살수 없거든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지 않으면 필요도 없고요
사정이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안되면 못하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면 합의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고요
집을 나온 뒤에는 서로 연락한 적이 없고요
따로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오래 하게 되었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 적이 있었지만 못했고요
그때는 남편이 이혼을 핑계로 만나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직접 연락하기는 싫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소장을 보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접수하려면 서류가 필요하죠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답니다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올 때 개인 빚이 많았기는 하지만요
아마도 빚쟁이들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으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자식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도 한번은 송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반송이 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이때는 시댁 식구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받고요
그러면 시부모님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가사조사 확인서도 송달하고요
피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연락이 되면 소장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이혼소장이 전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이 올 수도 있답니다
예상과 달리 이혼을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상대로 이혼을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락이 없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요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피고가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시부님을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거든요
주소도 말소되어 있고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런 사실을 잘 써서 신청을 하면 판사님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가 없어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한 것도 이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이혼을 거부해서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재판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끝까지 변론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면 가장 빠르고 좋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면 조금 더 걸리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어떻게든 이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기가 어렵고요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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