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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집을 처분해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팔지 않을때 부동산가압류신청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분할하는 방법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때 집을 처분해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팔지 않을때 부동산가압류신청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분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4. 10:43협의이혼할때 집을 처분해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팔지 않을때 부동산가압류신청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분할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합의를 해야 하고요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
자녀가 없으면 이혼만 합의하면 되고요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합의를 해야 하죠
법원에서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공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믿고 말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위자료를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재산분할 방법이나 금액 조건 등도 구두로 합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믿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거든요
심지어는 증거를 대보라고 할 때도 있고요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녹음한 것도 없고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화가 나거나 황당하게 된답니다
특히 재산이 상대방 소유로 되어 있거나 점유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혼한 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상대방이 이런 그런 사실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다가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서로에게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고요
아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은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서로 믿고 구두로 합의하고 따로 합의서는 쓰지 않았고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매물로 내놓지 않아서 독촉을 하면 마지못해서 내놓았고요
매물로 내놓아도 매매에 소극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한지 1년이 넘도록 집을 처분하기 못했답니다
집을 팔아야 돈을 나눌 수 있고 그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기 싫으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줄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팔자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는 안 팔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전처의 속셈이 보이거든요
전처가 집에 혼자 살고 있어서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 안 팔면서 2년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다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게 하려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처가 집을 팔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처가 집을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수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전처가 소송을 당해봐야 팔 것이고요
그래도 팔지 않으면 판결 받아서 강제경매로 낙찰대금에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누게 되어서 서로가 손해이지만요
그렇게 되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고요
증거로 카톡 내용하고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피고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피고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해도 가압류된 금액은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압류 청구금액은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 이유와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하고 첨부 서류도 소장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판사님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하죠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면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등재) 하게 되고요
가압류가 되면 마음 놓고 소송을 진행해도 되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도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집을 팔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전처)가 집을 팔겠다고 하면 그냥 말만 믿어서는 안된답니다
피고가 매물로 내놓아야 하고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의 절반을 받고요
잔금을 받으면 그 돈의 절반을 받고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할 때 가압류도 풀어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집을 팔겠다고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실제 집을 매물로 내놓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풀어주거나 잔금을 받으면서 풀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속지 않고요
그리고 피고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변명을 할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부인을 하면 합의는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조정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때 재산분할 합의 금액을 조정하고요
피고가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하면 기간을 정하고요
피고가 집을 팔 때 원고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가압류도 풀어주기로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하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다고 다툴 수 있거든요
피고가 집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시세 감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하게 되고요
감정가액으로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집을 팔아서 나누어야 한다면 감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감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구두이기는 하지만 피고하고 합의한 대로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피고가 팔지 않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 시세를 확인해야 하고요
원고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재산분할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금액을 계속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할 것 다해야 하고 주장할 것 다해야 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고도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반박을 할 수도 없고요
변론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시세 등을 참고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재산분할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판결을 받으면 피고가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피고가 대출을 받아서 주든지 팔아서 주어야 하고요
이때 원고가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협조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결이 난 후에도 돈을 안 주려고 하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낙찰이 되면 그때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믿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이고요
집을 팔아서 나누어야 하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집을 팔아서 나누어야 하는데 안 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재산분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하기 힘들고 돈도 못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하고요
가압류결정을 받아두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처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요
합의를 거부하거나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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