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와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처와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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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배우자와 협의혼한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전배우자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주었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쓴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했고요

바쁘게 살거나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괘씸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했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아이는 키우지 않겠다고 했고요

대신에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고요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전처는 이혼을 하고는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어서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먹고살기 바빠서 점점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고요

가끔씩 생각이 날 때가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답니다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엄마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인지 자식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답니다

아버지도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안 했거든요

자식이 생각하기에도 괘씸하니까요

아버지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성인이 된 자식도 받으라고 하거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청구한다고 쓰고요

청구인(아버지)과 상대방(전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이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할 수도 있답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그럴 때도 있거든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연락을 하지는 않죠

소장을 받아도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못 준다고 할 때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신고나 재산 보유 등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소득 등을 확인하고요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재산 등을 확인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양육비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청구인은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요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다시 반박을 해주고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은 어떻게든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은 반대로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변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더 할 것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청구인도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시중은행 통장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에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집행력이 있는 심판문이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아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양육비를 스스로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하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 안 되거나 끊어지면 받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괘씸하게 되고 자식은 성인이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주고 못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도 마음먹은 김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처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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