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분할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위자료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남편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소송
- 가출이혼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친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가정폭력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아이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 제출 진행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아이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 제출 진행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1. 2. 13:15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아이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 제출 진행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된 분들이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답니다
그냥 하게 되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인 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도 있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을 늦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먼저 이혼부터 빨리하고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언제 출산을 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모든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알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을 때는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이혼한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게 되면 알게 되고요
만약에 주소지 안 살아서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하면 모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더라도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이혼한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게 되면 알게 되고요
송달을 안 하면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니까요
요즘은 송달을 하는 법원이 많지만요
그러다 보니 운명에 맡겨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랍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다른 방법도 없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 독하게 먹고 아이를 위해서 의지를 보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신경 쓰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 중이었던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거든요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고요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예약을 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았고요
엄마의 서류를 준비하고 출생증명서도 준비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청구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다고 하네요
이혼도 어렵게 했는데 아이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전남편이 아는 게 싫으면 탄원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의견청취서나 심판문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법원마다 진행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법원에 가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에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 서류를 제출한 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모르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된답니다
전남편에게 바로 송달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면 또다시 송달할 수도 있고요
또다시 반송될 경우에는 계속 송달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시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전남편 서류를 제출해 봐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좋고요
기간도 빠르고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어서 송달받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다면 탄원서를 제출해 봐야 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할 수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하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엄마 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고요
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