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이혼 합의조정
- 이혼
- 남편
- 위자료
- 양육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비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이혼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한 아내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본문
간통한 아내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7. 09:57간통한 아내에게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이혼을 하면 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은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싶답니다
이유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고요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가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한 번만 봐주라고 용서를 빌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바람피우다 들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계속 속였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하고 보증금도 절반을 주겠다고 했고요
대신에 그냥은 못하고 위자료는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할 것이고요
좋게 말로만 해서는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고 이번에도 그냥 용서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협의이혼은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해봐도 되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금액은 원하는 대로 청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쓰고요
증거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쓴 각서하고 확인서를 첨부하고요
남자하고 찍은 사진과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신청인(남편)과 피신청인(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기일은 지정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출석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추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조정 기일이 출석을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요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고요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절반씩 가져가기로 하고요
나머지 각자 재산을 각자 가져가기로 할 수 있고요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조정 기일에서 서로 금액이나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해도 조정은 못하고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사건은 조정사건에서 이혼사건으로 전환되고요
재판부도 다시 배당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의 석명 명령에 따른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원고(남편)이 제출할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아내)가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혼인생활이나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아내도 하고 싶은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할 때 참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겁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확실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시간을 끌려고 가사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끝나면 다시 재판을 하고요
그래서 원고의 재판할 때 피고(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 됩니다
아내가 제출하는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아내가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똑같이 하고요
서로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를 원하지만 아내가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제출했고 아내는 자기가 번 돈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재산조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재산조회를 하면 남편이 더 좋고요
그때는 아내의 다른 재산까지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도 청구할 수 있고요
남편은 생활비로 다 쓰고 따로 모은 돈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변론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혼만 못한다고 하는지 재산조회 신청까지 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가 반박하면 주장을 보면 다시 반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주장과 변론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 확인할 것 해야 하고 다툴 것 다투어야 하거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 따져봐야 하고요
혼인 파탄 책임부터 기여도 등을 다투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하면서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게 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남편)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해서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전세보증금에서 받아야 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요
결정이 난 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돈을 아내에게 안 줄 것이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도 받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거면 이혼조정 신청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조정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이혼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요
가능성이 적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이 안되면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조정을 해보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 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남편)은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합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고 조정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