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것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것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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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것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닮지 않았거나 혈액형이 다를 때도 있고요

친모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의심만 하지 말고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요

친자식이 맞는다면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말고 살고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살기는 힘들죠

남의 자식인지 알면서 계속 키울 수도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키울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그 말은 나오게 되고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의 자식인지 알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에 대한 합의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합의도 해야 하고요

서로에게 포기를 하고 그냥 이혼만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면 헤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은 그냥 없애지는 못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니까요

남의 자식인지 알고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은 두 사람 중에 아무나 해도 되고요

아이 친모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해야 하고요

이번에 친생부인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아이 친모가 혼전임신을 한 후 친자식이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했고요

결혼한 후에도 아내의 평소 행실 때문에 자주 싸웠고요

그때마다 친모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이상한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인정을 하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책임지고 호적에서 아이를 없애겠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처가 그냥 없앨 수 있는지 알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한 전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거의 일 년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참았고요

혹시나 전처가 없앴는지 알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그대로 있고요

전처에게 독촉을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없애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알아보니 그냥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야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처를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알아보니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전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라고 하니 그때야 자기도 알아본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없애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처는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 없고요

그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검사를 했지만 단순히 확인용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받아야 하고요

검사를 했던 곳에 전화해서 문의한 후 추가 비용을 주고 제출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법원 제출용 발급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고요

전처에게 연락해서 아이하고 검사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분증도 찍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피고(아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를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피고(아이)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호적에 피고가 원고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나 친자식이 아니어서 청구한다고 쓰고요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할 겁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전처(피고의 모)에게 알려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좀 더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바로 끝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친생부인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없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소송을 해서 없애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어차피 남의 자식을 정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정리해야겠죠

저희가 친생부인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친자식인지 알았지만 남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일로 혼인 중인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요

이혼을 한 후에 남의 자식을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도 해야 하고 호적정리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하려면 방법부터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친생부인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합의로 했기 때문에 호적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전처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으니 어쩔 수 없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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