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후 연락이 안된지 수십년이 된 아내에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 이혼소장 접수 송달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후 연락이 안된지 수십년이 된 아내에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 이혼소장 접수 송달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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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후 연락이 안된지 수십년이 된 아내에게 이혼 소송하는 방법 - 이혼소장 접수 송달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된 분들의 이혼소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어디 사는지 모르면 찾을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하고 별거한지는 거의 20년이 되어가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서 만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답니다

이혼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다른 여자하고 재혼도 싶고요

그러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서류상에만 부부인 것 같고요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길거리에서 쓰쳐도 서로 몰라볼 수도 있고요

아내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아주 오래되었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알아봤거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한 것이 아니라서 계속 미루었고요

최근에도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발급 봤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접수하더라도 주소지로 송달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은 법원에서 송달할 것이고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가 폐문부재 등이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해보고요

송달이 안되면 이유를 써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반송 이유가 수취인불명이거나 거주자불명 그리고 주소불명이면 처갓집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처형이나 처제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하고요

식구들이 알면 소장을 전달해 줄 것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소된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면 식구들에게 송달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달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에게 이혼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된 지 오래되었고 주소지로 안되고요

처갓집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도 안되고요

가사 조사서를 보내도 가만히 있으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송달할 주소나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써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시송달 조건이 되거든요

주소가 말소되었고 집행관 특별송달도 안되고요

처형이나 처제에게 보내도 안된다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아내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남편이 이혼 하나만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분할 것도 없고요

금전적인 청구는 하지 않으니까요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만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않고 끝내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할 것이 있다고 해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 추가 소명이라 자료가 필요하면 석명 명령을 할 때가 있고요

그때는 명령에 따를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번 한다고 해도 다음 재판을 하고 종결할 수 있고요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는 이혼 판결을 하게 되고요

판결문이 공시로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시작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후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찾을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너무 오래 떨어져 살면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하고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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