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친권
- 양육권
- 재산분할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별거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양육비
- 남편
- 위자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처의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 -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기각 주장 및 장래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처의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 -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기각 주장 및 장래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0. 15:23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한 전처의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 - 전처의 과거양육비청구기각 주장 및 장래양육비감액 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하고 몇 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황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소송을 했거든요
이혼할 때 전처에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에는 과거 양육비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답니다
이혼하고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했거든요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씩 청구했고요
청구 이유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마치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 준 것처럼 쓰여있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황당하답니다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소송을 한 것이 황당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것도 황당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마음대로 정해서 청구했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전처가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먼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감액 주장을 해야 하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니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장래 양육비 청구라서 기각되기는 어렵고요
이혼할 때와 지금의 사정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처의 장래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아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소득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하고요
양육비를 산정하려면 소득을 참고로 해야 하거든요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그만큼 적게 인정되어야 하고요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전처가 사실조회 신청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전처가 소득도 확인해 봐야 하죠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서로 참고를 해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일정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가 청구한 매월 양육비 백만 원은 너무 많고요
전처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해 봐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답변서로 제출해 주어야 하죠
가능하면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학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두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보고 합의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생각이면 금액을 제시해 봐야 하죠
전처가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과거 양육비는 줄 수 없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서 전처가 싫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전처가 좋다고 하면 조정이나 화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처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하고 끝나지 않고 더할 것이 있으면 한 번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하시니까요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서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기각되거든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는 양육자인 전처(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요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나 전처의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달리 장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이혼할 때 하고 다른 사정 변경이 있어서 청구한 것이라면 인정되니까요
그렇지만 전처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로는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서는 기각을 시키는 변론을 하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서는 감액 주장을 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후 인정하는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소송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나중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많이 청구하고요
인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무조건 청구하고요
그렇게 되면 회도 나고 황당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전처에게 양육비 소송을 당한 분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는 감액 주장을 하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