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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해야하는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해서 재판을 하고 이혼판결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남편의 폭언 폭행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해야하는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해서 재판을 하고 이혼판결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1. 13:37남편의 폭언 폭행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해야하는지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해서 재판을 하고 이혼판결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비 없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기도 하죠
신고를 하고 피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잠시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참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폭력적인 성격이 변하거나 고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다시 들어간 적도 있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만 해주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답니다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하고 싶고요
아이도 남편이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고요
재산은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더 협박을 하고요
신고를 해보라고 욕하고 때리고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답니다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욕심을 부렸거든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사정하면서 살았고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참고 살았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다가도 다시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또 때려서 집을 나와 여동생 집에 있거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동생하고 의논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남편의 성격이 변하거나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아이도 데려오기 힘들다면 나중을 기약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마음 독하게 먹고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고요
어차피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필요한 증거가 있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둔 각서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문자 카톡이 있기 때문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가 있어서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계속 불안하면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원한다면 소장에는 이혼한 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안되면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아내는 지금은 이혼만 빨리하고 싶답니다
아이를 데려올 상황이 안되고요
이혼도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해줄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좋게 하자고 쓰고요
그래서 이혼 하나면 청구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쓰고요
그래야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해볼 수 있죠
남편이 답변서로 합의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하면 되고요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안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죠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예상대로 이혼을 못해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하면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한 후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요
남편의 폭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진술하면 되고요
증거가 있어서 남편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인정을 안 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더 불리할 테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사람의 진술이 보고서에 기재되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아니면 판사님이 한번 재판을 하고 가사조사를 안 하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추가 서면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을 할 때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다시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서로 제출하는 서면을 받아보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받아둔 각서가 있고 신고 내역도 있고요
사진하고 녹취록도 있고 문자 카톡 내용도 있고요
모두 남편의 폭력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폭력을 부인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다만,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나 뿐이고요
남편이 원한다는 아이도 포기할 것이고요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툴 것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계속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죠
그때는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하게 되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력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고 폭력적인 남편하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니까요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고 참고 살아야 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폭력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방법이나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해주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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