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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 송달방법 유전자검사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 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 송달방법 유전자검사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 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20. 09:20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 인지청구소송하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 송달방법 유전자검사방법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 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준 경우도 많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는 양육비를 안 주면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친부가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는 결혼을 못 하고 헤어졌고요
양육비를 안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몇 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달라고 하고 싶어도 연락을 피하고요
지금은 거의 끊어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친모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요
아이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청구하고요
청구할 금액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의논해서 정하고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인지(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엄마)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면 소장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죠
인적 사항을 모르면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가입자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주소가 소장을 접수한 법원하고 다른 법원일 경우에는 이송 결정이 난답니다
그러면 이송이 된 후에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답니다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친부가 스스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피고(친부)가 사건본인(아이)를 인지하기로 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친모)에게 지정하기로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리고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부터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피고에게 송달하고요
그전에 피고하고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서로 협조하에 검사를 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의 명령을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고가 검사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출석하면 피고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친자식이 맞으면 인지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답니다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있고요
그러면 피고의 소득 등을 확인해 보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재산 보유현황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피고도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래서 원고는 양육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하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는 문제가 없거든요
피고도 인정할 것이라서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원고는 양육비를 많이 받아야 하고 피고는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때문에 재판을 여러분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다투어야 하고요
앞으로 매월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가 피고의 친자식이 맞고요
피고가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아이는 원고가 양육하고 있어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매월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부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본증명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반대로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이가 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피고에게 양육비도 받아야 하죠
과거 양육비는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장래 양육비는 매월 정해진 날에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주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저희가 인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강제로 하거나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