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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하고 바람피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한후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해서 소장송달하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아내하고 바람피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한후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해서 소장송달하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8. 16:36아내하고 바람피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한후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해서 소장송달하고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돈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010-3711-0745]
아내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상간남에게 연락해서 발각된 사실을 알려야 하죠
연락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해주고요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나 상간님이 괘씸하게 나오면 바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말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평소에 의심이 되어서 지켜보다가 증거를 잡았거든요
휴대폰에서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요
미행을 해서 증거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증거를 내밀자 인정을 했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는 각서를 썼고요
그래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용서를 해주기로 했고요
자식들도 있고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아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믿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상간남은 인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증거를 내밀어도 부인을 하고요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요
그러다가 마지못한 듯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좋게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안 했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더니 금액을 점점 줄이려고 했고요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고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합의를 안 해주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가네요
상간남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합의금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좋게 말로 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상간남이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정신적으로 입을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는 아내하고 상간남이 바람을 피운 사진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쓴 각서도 제출하고 상간남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제출하고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죠
피고(상간남)의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전 주소가 아니라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송달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송달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이유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상간남)가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합의가 안된 것을 알고 있어서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온 것을 알면 소장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요
아니면 미리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확인을 해보고 알 수도 있고요
그러면 소장을 송달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변명이나 핑계를 댈 것이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사정을 하는 주장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원고는 서두를 필요가 없답니다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안되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피고하고 금액 합의되면 조정을 해야 하죠
앞으로 피고가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금액하고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은 바로 끝나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끝나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어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 결정문을 받고 불복하면 이의를 하고요
모두 이의를 안 하면 그대로 끝나고요
합의 조정도 안되고 화해도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많거든요
증거도 결정적이라서 부인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원고도 소장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요
서로 제출한 서면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재판하기 전에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 그리고 피고의 주장하고 입증이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재판을 하지 않거든요
추가로 할 것이 있다고 해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의 행태 및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상간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면 피해 보상을 금전으로 해야 하고요
금액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으로 받아야 하고요
청구 이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한 금액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피고가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직장을 알면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고요
피고가 돈을 주려고 하면 그전에 줄 것이고요
아니면 압류를 당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아내하고 바람피운 상간남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상간남은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가만히 둘 수도 없거든요
그냥 두면 계속 연락을 할 수 있고 몰래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간남이 괘씸할 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좋게 말해서 안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끝장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랬을 때 배우자는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상간남이나 상간녀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방법도 모우 달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이 괘씸하기 때문에 대화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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