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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오래전에 이혼할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심판(판결)문을 받.. 본문
전남편과 오래전에 이혼할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심판(판결)문을 받..
실장 변동현 2023. 12. 19. 14:27전남편과 오래전에 이혼할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으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자식을 혼자 양육한 분들 중에서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당시 아이가 태어난 지는 몇 달 안되었고요
남편이 가출을 반복해서 거의 별거 중이었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서 해주었고요
그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을 하고부터 태도가 돌변했답니다
약속과 달리 양육비를 안 주고 연락도 피했고요
살던 월셋집에서도 보증금을 모두 공제 당하고 친정집으로 갔고요
친정 부모님 집에서 몇 년 살다가 도움을 받아 조그마한 집을 얻어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이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자식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고요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해서 바쁘게 살았고요
자식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고생한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식이 소송을 하라고 한답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자식의 말을 듣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개월)부터 성인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고요
매월 청구할 금액은 원하는 대로 하고요
이혼할 때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서류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청구서)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죠
직접 만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받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야 상대방의 능력을 확인하고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할 수도 있답니다
양심적이라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소송을 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거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많이 하니까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상대방이 답변서로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사정에 맞게 금액이나 지급 조건을 조정하고요
그러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요
아니면 화해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고요
가능성이 없고 추가로 진행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을 종결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요
그전에 서로 주장할 것 다할 수 있고 반박할 것 다할 수 있고요
확인할 것도 미리 신청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거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얼마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다만, 일시불로 청구하고 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매월 수십만 원씩 인정해서 계산한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고 소송이 끝난 후에 돈을 안 주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통장을 압류하면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을 압류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집행력 있는 조서나 심판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한반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을 하면 연락을 피하고 끊어버리고 안주니까요
그러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으면 언젠가는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 후에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청구를 안하면 못받고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양심이 있어서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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