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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본문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8. 13:39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할 때가 있고요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에만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답니다
수십 년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르는 아이를 출생신고만 해주고 함께 산적은 없고요
그 여자하고는 바로 헤어졌고요
그리고 현재의 아내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은 그냥 두었고요
호적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냥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내도 싫어하고 친자식들도 싫어한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호적에서 없애려는 것이죠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친자식들도 빨리 없애자고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아볼 수 있고요
주소를 확인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후 사정을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협조가 되면 검사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만나서 할 말도 없고요
가까운 곳에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두 사람의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먼저 협조가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검사를 할 수 없으면 소장을 접수한 후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피고도 원고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게 말해서 협조를 해준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수백만 원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서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협조를 안 해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고 수검 명령서를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도 원고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을 할 것 같네요
원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안 해주면 판사님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감치명령을 해도 배 째라는 식으로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피고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도 원고가 친부가 맞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판사님이 피고가 끝까지 검사에 불응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증거가 제출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피고가 판사님이 수검명령에 불응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치명령을 해도 끝까지 검사를 안 해도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인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집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자로 되어있는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야 호적이 정상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없애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한다면 빨리 없애는 곳이 좋고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사정이 생기면 남의 자식으로 없애야 하고요
그럴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호적에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소송 진행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더 늦기 전에 소송해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 친자식들이 빨리 없애자고 하거든요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 명령서를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좋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후에 확정이 되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