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다른분이 모로 되었으나 친모가 사망했을때 혈족(친모의 친자식 이모 외삼촌 등)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다른분이 모로 되었으나 친모가 사망했을때 혈족(친모의 친자식 이모 외삼촌 등)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

실장 변동현 2023. 12.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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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다른분이 모로 되었으나 친모가 사망했을때 혈족(친모의 친자식 이모 외삼촌 등)하고 유전자검사를 한후 호적상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친모가 사망했을 때도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했어도 가능하고요

다만, 제척기간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친모가 사망했을 때는 혈족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친모의 친자식이 있으면 모계 확인 검사를 하면 되고요

친모의 형제자매인 외삼촌이나 이모가 있으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모의 자식이라는 검사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 쪽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릴 수 있고요

반대로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바꾸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답니다

살고 계시던 집을 상속받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호적에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못 받고요

 

그리고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큰어머니라고 하네요

친부가 이혼을 안 하고 친모하고 살다가 딸을 낳자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본처하고 이혼을 했는데도 호적은 안 바꾸었고요

친부는 몇 년 전에 사망하셨고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호적이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급하지 않아서 안 바꾸었고요

소송을 해야 해서 못했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다행인 것은 이모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검사하는 곳에 예약한 후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이미 사망하셨답니다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피고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하고요

친어머니도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검사를 상대로 하고요

두 분의 최후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은 각각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청구하고요

호적에 망인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친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요

증거로는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망인(호적상 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소장은 망인의 최후 주소지(사망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만약에 소장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요

피고 검사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죠

이때는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 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친어머니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청구하고요

호적에 망인의 자식으로 안 되어 있지만 친모가 맞는다고 주장하고요

증거로는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망인(호적상 모)의 서류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고요

소장은 망인의 최후 주소지(사망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망인(친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 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 검사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피고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한답니다

이때는 소송을 한 원고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 피고 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 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이모하고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고요

두 분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는 검사로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호적을 바꿀 수 있고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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