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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3. 12. 14. 13:16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이혼방법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안 되면 합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다가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몇 년까지는 전화가 와서 집에 들어온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말로만 들어온다고 하고는 안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고 살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라서 함께 살지 않아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별거한지 오래되다 보니 없는 것이 더 좋았고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찾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이혼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으면 위자료는 안 해도 되고요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었고 별거를 한지도 오래되었으니까요
소장 내용은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 들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지가 다른 곳이랍니다
그 주소지로 찾아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은 없고요
솔직히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만나서 할 말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이혼소장을 보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주소만 되어 있고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주소지에 살아도 낮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이유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야간이니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송달이 될 수도 있고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집행관이 송달 결과를 써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요
남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주소지로 송달해도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시부모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시누이(누나)에게 보내봐야 하거든요
주소를 모르면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누이 집으로 소장을 송달하고요
시누이가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시누이도 연락이 안 되면 반송시킬 것이고요
가사 조사서를 송달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서 남편에게 전달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송달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서도 안될 수 있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반송을 시킬 수 있고요
그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써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곳이나 장소를 알 수 없으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쉽고 빠르게 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예상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이혼 판결은 받으면 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반박할 것이 없어서 몇 번 안 하고 종결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요
재판을 하더라도 남편이 할 말이 거의 없을 것이고요
재판을 한두 번 하면 종결되고 선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더라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와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송달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결정이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고요
송달이 되면 화해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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