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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했는지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한후에 남편의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했는지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한후에 남편의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5. 17:01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했는지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한후에 남편의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법원은 주소지 관할로 지정하거나 모르겠으면 전체로 지정하고요
사건은 가사로 지정해서 검색을 하면 확인이 되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안 했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소장 내용을 보고 원하는 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요
이혼청구의 부당성과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원한다면 인정할 건 하고 부인할 건 부인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도 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괴롭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곧 도착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소장은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말려만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어서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남편은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만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면 된답니다
컴퓨터로 확인해야 하고 휴대폰으로는 안되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서로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받고 법원과 사건 종류를 지정해서 검색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검색되고요
이혼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면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인이 안되면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이죠
남편이 말로만 소장을 접수했다고 협박하는 것 같고요
남편도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고요
협박을 하면 해줄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소송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소장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되거나 등기우편이 오면 소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에 어떤 것을 청구했는지부터 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 청구한 내용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청구를 반박하면서 이혼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남편이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요
소송을 한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주장하고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협박하는 것과 달리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이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취하를 안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까지 한 남편이 쉽게 취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단을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가 시키기 위한 변론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는 그 부분도 계속 주장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아내도 재반박을 하고요
어떻게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평소에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할 잘못을 한 것도 없고 뭔가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없고요
아내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남편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어렵죠
소장 내용에는 무조건 아내가 잘못했고 아내 탓이라고 쓰겠지만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거짓이나 억지 주장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죠
남편이 어떤 것을 청구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혼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청구도 모두 기각되고요
이혼이 되어야 다른 것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끝까지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장 접수가 확인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실제 소송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불안하면 계속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소송은 안 하고 계속 이혼을 안 해준다고 괴롭히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해봐야 하고요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받고 주소지 관할 법원하고 사건 종류를 지정한 후 검색을 하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거나 인터넷으로 확인되면 반박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접수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혼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괴롭히면서 이혼을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정말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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