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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집을 나와 별거를 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3. 16:19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집을 나와 별거를 한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집을 나올 때가 있답니다
서로 맞지 않고 함께 사는 게 힘들면 이혼을 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격이 맞지 않거나 폭력적일 때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합의서까지 쓰는 경우가 있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자고 하고요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하고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집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자꾸 시간을 끌면서 법원에 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갈 때가 있거든요
막상 이혼을 하러 가자고 하면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기다리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허비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해야 하는데 안 해주거든요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고 있어서 할 거면 빨리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황당하게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는 힘들죠
계속 설득을 해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계속 사정을 할지 아니면 법대로 할 것인지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랍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다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혼하기로 합의서까지 쓰고 집을 나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몇 달 동안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법원에 가지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가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요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답니다
몇 달 동안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사람을 가지고 놀듯이 약을 올렸고요
이제는 화를 내고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냥 별거를 하면서 살아도 되지만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합의서를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좋게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도 소장 내용을 보면 서로 합의한 것이라서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이고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좋게 이혼만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이혼에 대한 화해권고를 해주시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다른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이혼만 하면 될 때는 합의가 가능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완전히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어서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남편이 합의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출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혼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대한 것을 물어볼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진술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고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해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거나 소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리고 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하게 되면 한번 재판을 하고 바로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진행 절차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는 않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자고 한 사실이 증거로 모두 있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한 합의서까지 있고요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면 되고요
또한 재판도 여러 번 하지는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다툴 것이 이혼 말고는 없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를 한다고 해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서로 확인하고 다툴 것이 많아야 여러분 하게 되는데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합의서까지 썼고요
협의이혼 신청하러 가는 게 귀찮아서 안 해준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가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고요
나중에는 혼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혼도 못하고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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