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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별거를 하다가 사망했을때 아내하고 자식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상속포기청구서 접수 진행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별거를 하다가 사망했을때 아내하고 자식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상속포기청구서 접수 진행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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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별거를 하다가 사망했을때 아내하고 자식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상속포기청구서 접수 진행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포기를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지만 빚을 상속받을 수는 없거든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포기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망인의 상황을 모를 때가 있답니다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함께 살지 않거나 평소에 연락을 주지 받지 않고 살았다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망인의 빚도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빚을 상속받게 되고요

판사님에게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을 상속받지 않게 되니까요

물론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남편이 사망했답니다

남편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 중이었고요

처자식 버리고 나가서 몇 년째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혼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빚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간 것이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는 이사를 몇 번 했고요

주소는 그대로 두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한 후에 신경이 쓰였답니다

남편에게 빚이 많을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불안할 것 같네요

사망한 남편에게 빚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빚을 상속받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는 남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인(상속인)은 아내와 자식이고 피청구인(피상속인)은 사망한 남편이고요

청구취지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몇년 몇월 몇일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기재하고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요

피청구인의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빨리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청구서에 빠진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법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정할 것이 없으면 명령은 하지 않죠

보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잘 보관하고요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포기 심판문을 받아두면 불안하지 않게 된답니다

혹시라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면 증거로 제시하면 되거든요

빚도 상속재산이라서 포기를 하면 청구를 못하니까요

심판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청구를 할 때는 자식도 함께 청구해서 받고요

손주가 있으면 손주도 함께 청구해서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이 사망했을 때 빚이 많으면 상속받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따로 살아서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빚이 많을 것 같으면 신경 쓰이고요

그랬을 때 불안하면 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빚도 상속받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속재산포기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 안 걸리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를 할 때는 자식도 함께 하고 손주가 있으면 손주도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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