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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손해배상 대응 방법 및 손해배상 맞소송 재판 진행 상담 -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방법 및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하려면 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손해배상 대응 방법 및 손해배상 맞소송 재판 진행 상담 -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방법 및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하려면 어..

실장 변동현 2023. 12.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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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부정행위 손해배상 대응 방법 및 손해배상 맞소송 재판 진행 상담 -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때 답변서 제출 대응 방법 및 상간자에게 맞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행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배우자가 결혼한 사람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조정이나 판결이 나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쪽으로 먼저 합의를 시도해 봐야 하죠

이혼을 안 할 거면 그렇게 해봐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는 쪽에서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는 맞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각자 판결을 받아서 줄 것 주고받을 것 같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유부녀 남편이 합의를 거부했고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4명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유부녀에게 똑같이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소송을 해서 남편이 당한 소송하고 합의를 해보려고요

합의 공제가 안되면 각자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고받고요

재판 진행도 똑같이 하면서 증거도 똑같이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상간녀에게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피고로 받은 소장 내용하고 증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요

상간녀에게 청구금액하고 청구 이유도 똑같이 하고요

 

이렇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하기보다는 좋게 합의를 하자는 쪽으로 쓰고요

손해배상 맞소송을 했다는 것도 쓰고요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한 재판부에 배당되면 가장 좋죠

그러면 같은 판사님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다른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상간녀에게 아내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도 상간녀 남편에게 송달할 것이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이혼을 안 할 거면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어차피 서로 돈을 주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한답니다

상간녀하고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 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합의는 어려워서 소송은 각각 진행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소송을 한 원고(상간녀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요

두 사건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요

피고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피고들이 합의를 위반하면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합의는 두 사건이 한 재판부에 배당되었을 때는 같은 판사님 앞에서 하면 되고요

그때는 합의를 한 후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을 때는 먼저 한 합의 조정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똑같이 합의를 하고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좋고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는 쪽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서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판결도 따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조정이 되거나 판결이 나면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형평성에 맞게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두 사건의 청구 이유는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거나 다른 재판부에게 각각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같을 테니까요

 

참고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쪽은 민사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처음에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재판 결과도 다를 수 있죠

이혼을 하는 쪽이 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부정행위가 이혼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손해배상 금액이 다르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쪽보다 더 많이 인정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이혼을 안 해야 소송 결과가 같을 것이고요

만약에 상간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더 많고요

이혼을 안 하는 쪽보다는 이혼을 하는 쪽에 손해배상 금액이 더 많이 인정되니까요

그러면 몇백만 원 차이가 날수 있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혼을 안 해야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법원도 달라지고요

인정되는 금액이나 결과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현재는 서로 이혼을 안한 상태라서 민사 법원에서 소송에 진행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합의가 되면 좋게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사정이 이러다 보면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전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서로 안주도 안 받는 쪽으로 합의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각자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상간녀 남편에게 돈을 주고요

아내는 상간녀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두 부부가 이혼을 안 할 거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진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손해배상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배우자가 당한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내용하고 증거도 그대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각각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맞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이나 판결을 받는 방법 등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내)도 남편이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맞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맞소송을 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각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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