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주면 이혼소송으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킨후에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 절..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주면 이혼소송으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킨후에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 절..

실장 변동현 2023. 12. 7. 16:02
320x100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주면 이혼소송으로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시킨후에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면 빠르고 쉽게 살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합의해야 하고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고요

이때 숙려 기간은 3개월이고요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자녀가 없으면 합의가 더 잘 되거든요

이때는 숙려 기간이 한 달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따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고요

서로에게 청구를 안 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가 안될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이혼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말로는 해준다고 하는데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가고요

합의서까지 쓰고도 막상 가자고 하면 안 가거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는 주기로 했고요

대신에 아내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요

월세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가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귀찮다고 하고요

이혼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혼자 가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이혼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 합의는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이 법원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귀찮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남편하고 합의한 대로 청구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로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것하고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합의서하고 녹취록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먼저 남편에게 이혼소송한 것을 말해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때는 합의한 대로 청구한 것이라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알려주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답니다

그렇게 해주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하고 합의한 적이 있는 대로 청구한 것이고 남편도 소장 받고 인정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결정문을 송달하고 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는 날에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에게 합의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합의서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남편이 합의서대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하면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다시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좋게 끝날 것 같네요

법원에 출석하기 싫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서로 이혼하기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 반박하고 다투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과의 성격 차이나 부부 싸움으로 인한 폭언 폭력 등도 입증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것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모두 기재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변론을 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다툴게 많지 않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부인을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따지자면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폭력이고요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합의서까지 썼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법원에 가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좋게 끝내고요

만약에 남편이 생각이 바꾸어 부인을 하거나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빨리할 수 있거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협의이혼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 시간만 계속 허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 합의를 하고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송달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소송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하고요

만약에 부인을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