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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소송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상대방이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혼인무효시키는 방법 .. 본문
혼인무효확인 소송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상대방이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혼인무효시키는 방법 ..
실장 변동현 2023. 12. 11. 15:08혼인무효확인 소송하는 방법 절차 상담 - 상대방이 몰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것을 알게 되었을때 법원에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아 혼인무효시키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이 합의없이 혼인신고를 한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한 것을 알게 되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고요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요
증인도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서 기재하고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되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추궁을 하면 인정을 하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한 번 한 혼인신고는 그냥 무효로 만들 수는 없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그래야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어 없었던 일로 되고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합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억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을 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분은 전처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었는데 집에 없는 사이에 집에 왔었답니다
모르고 있다가 아들이 엄마가 집에 왔다가 간 것을 알려 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왔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엄마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나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했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곧 함께 살 것처럼 말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요
그 뒤로도 아들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정말 엄마하고 다시 함께 사느냐고 물어봤답니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이 들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느낌이 이상했고요
그래서 전처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봤고요
그런데 전처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을 했답니다
집에 와서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혼인신고도 혼자 작성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해서 황당했고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알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정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답니다
전처가 혼자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날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서를 복사하려고 했는데 법원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복사를 했고요
혼인신고를 보니 처형하고 처제가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처형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인적 사항만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다고 하고요
혼인신고를 할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천저가 혼인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갖다 놓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전처하고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서 억울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전처하고 어렵게 이혼을 했는데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다시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신분증을 홈쳐가서 혼자 신고를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 없이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전처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전처)가 구청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전처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고요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가 없이 일반적으로 한 신고라서 무효라는 것이고요
증거는 전처가 인정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원고와 피고는 재판하는 날 출석을 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원고에게 주장을 확인하고 피고와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가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되고요
피고에게도 혼인 신고을 한 것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고요
이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자 가서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되고요
즉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전처)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증인들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증인 신청을 해서 소환을 해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증인들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부탁받고 증인으로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일 뿐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혼자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입증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모두 인정을 하면 증인들에게 확인할 필요는 없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혼인신고가 합의나 합치 없이 피고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봐야죠
피고(전처)가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없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천저가 혼자 한 혼인신고를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원래대로 만들어야 하죠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은 걸리고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파혼을 했던 사람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혼했던 사람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되고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증거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무효로 만들기 바랍니다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혼인무효확인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에게 송달시키고요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만약에 피고가 부인을 하면 증거로 입증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혼인 신고서에 기재된 증인들에게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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