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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원고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재판진행 판결 상담 본문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원고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재판진행 판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2. 15:46억울하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원고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재판진행 판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의심을 한 사람은 무조건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장에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내용도 추정에 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연락부터 받는다고 하네요
갑자기 부정행위를 했다고 연락을 하거든요
같은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연락을 하고요
친구나 동창생의 배우자가 연락을 하고요
알고 지내는 지인의 배우자가 연락을 하고요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까요
이성 간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의심이 너무 지나치면 배우자하고 관련된 사람은 모두 부정행위자가 되고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바람피웠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는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도 보여주지도 않고요
무조건 바람을 피웠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고 차단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대화도 안되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차단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차단을 한다고 해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바람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죠
황당하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같은 직장 동료 남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 직원하고는 업무 때문에 전화나 카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심을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부터 계속 괴롭혔답니다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요
만나자마자 아내하고 바람피웠다고 해서 아니라고 했고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보니 업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내용도 아니고 실제 그런 일도 없었고요
삼자대면까지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고요
그때부터 계속 힘들게 해서 말이 안 통해 차단을 했답니다
직장 동료하고도 개인적인 전화나 카톡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했고요
꼭 필요한 업무적인 대화 말고는 마무 것도 하지 않았고요
회사로 찾아오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안했다고 하네요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차단을 해서인지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자기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 나의 검색 사이트로 계속 검색을 했었답니다
혹시라도 소장이 직장으로 올지도 몰랐거든요
집으로 오면 식구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인인증서로 계속 사건번호를 검색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건번호가 검색되었답니다
사건번호가 검색되자 법원에 직접 가서 소장을 수령했고요
소장을 받아보니 내용은 예상대로였고요
자기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카톡 내용을 제출했고요
제출한 카톡 내용에는 부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은 없고요
마치 남녀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바람의 피웠다는 추정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상간남이 되어 소송을 당했거든요
삼자대면까지 해서 아니라고 밝혔는데 믿지를 않고 소송을 했으니까요
이럴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내용이 부정행위가 아니고 업무 때문에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제3자가 보더라도 부정행위가 될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원고만 부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내용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짜깁기 하듯이 제출했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 내용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업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중에는 서로 안부 인사를 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안부 인사를 애정표현처럼 한 것도 아니고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제출해 주어야 전후 사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고의 아내하고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없답니다
퇴근 후에 다 같이 회식을 한 적은 있지만요
그런데도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는 피고를 만났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주장도 추정일 뿐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을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원고는 별 내용이 없는 카톡 내용의 일부만 제출하고는 서로 연락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사 동료 간에 업무 때문에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추측이나 추정에 의한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내용 외에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카톡 내용도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특히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도 주장하고요
삼자대면을 하면서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답변서를 송달할 겁니다
원고가 송달받고 반박할 말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원고 서면을 제출하면 보고 피고도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재판을 하기 전에는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확인하고 더 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요
피고에게도 주장을 확인하고 더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요
이때 쌍방이 추가로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만약에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때는 더할 것이 있다고 속행을 구한 쪽에서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할 것이고요
뭔가 확인 등을 해야 한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했을 때 판사님이 허락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원고나 피고가 추가로 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원고도 소장에 주장한 것이 전부일 것이고 추가 증거도 없을 것이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주장하면 되고 증거도 제출하면 더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에게 확인에 필요한 것에 대한 석명 명령을 하게 되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명령을 받은 쪽은 석명을 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서면을 받고 반박이 필요하면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재판하는 날 진술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죠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다하고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한번 더하더라도 두 번 정도면 더 이상할 것 없게 되고요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모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과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거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용을 보더라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 중에는 애정표현도 없고 의심될만한 내용도 없고요
원고의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원고 혼자만 의심을 하고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카톡 내용을 제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장담을 해서는 안 되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증거로 입증을 해주어야 하고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성 간에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서로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친구나 지인 그리고 동창생이나 모임 회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 직장 동료 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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