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함께 산적이 없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후 공시송달신청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함께 산적이 없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후 공시송달신청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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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적이 없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 출입국확인후 공시송달신청해서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고요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직접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서로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을 안 해서 그만둔 적이 있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런 일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살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볼 일도 없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겨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함께 산 적이 없는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요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해야 하는데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안 해도 되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특히 결혼을 해야 할 때는 이혼이 되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을 때는 미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유언공증 등을 해두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해야 하죠

혼인신고가 된 것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정리할 것인지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동거를 하던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미 20년 전에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고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국제결혼소개업체에 달라는 서류를 주고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정으로 갑자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고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여자하고 정리를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외국인 여자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하고 피고가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함께 산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로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친척이나 지인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여자)의 서류는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혼인신고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피고의 여권사본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고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친척이나 지인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외국인 여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했으면 언제 출국했는지도 보고요

만약에 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한지 오래되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사는지 있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송달할 장소 등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을 할 때는 이런 사실로 이혼소송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잘 써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진행을 쉽고 빠르게 됩니다

피고에게 송달할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고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가 없어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판결을 한 다음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몇 달 안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외국인 여자)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으면 가장 좋고요

입국을 했더라도 출국한지 오래되었으면 좋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빨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여자(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혼인신고가 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분들도 많고요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만 직접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요

국제결혼소개업체에 서류를 준 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고 그런 사실을 모르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게 되고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여자(아내)의 서류를 준비(발급) 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국제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내용을 따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한 다음에 입국한 적이 없거나 출국한지 오래되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재판 진행이 빨리 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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