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하서는 기각주장을 하고 장래양육비청구에 대하서는 감액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때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하서는 기각주장을 하고 장래양육비청구에 대하서는 감액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7. 10:35
320x100

협의이혼할때 안받기로 합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하서는 기각주장을 하고 장래양육비청구에 대하서는 감액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비를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에 금전적인 청구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합의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되고요

그리고 재판이혼을 하더라도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요

모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이고요

 

그런데 전배우자가 합의를 무시하고 몇 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도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양육비를 안 준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감정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아보면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하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청구를 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전처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하고 전처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고요

아이는 한 달에 두 번 보여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차단을 시켰고요

전처도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전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했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이혼한 것을 말하자 화를 냈고요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요 거절했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한주면 소송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했답니다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자기 할 말만 하고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안 받기로 한 양육비 청구를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갑자기 소송을 당해서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전처가 몇 년 만에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했거든요

그동안 못 받았다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했고요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으니까요

금액은 전처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청구했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먼저 답변서로 청구인(전처)의 과거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기각을 구하는 주장부터 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이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했거든요

인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가 유지되어야 하고요

청구인의 청구 이유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요

막연히 그동안 못 받았다고 계산해서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청구인의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서도 기각을 주장해 봐야 한답니다

전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장래 양육비가 필요한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고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봐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합의하고 이혼했고요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고요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한 장래 양육비는 사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청구라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와 달리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양육비가 필요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인이 매월 장래 양육비로 청구한 돈은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도 해야 한답니다

소득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소득이 있으나 많지 않으면 이 부분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재혼을 했으면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채무가 있으면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청구인이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그 외에 부동산 등이 있는지 재산 보유현황 등을 조회할 테니까요

이때는 똑같이 신청해서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 주장하고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신청할 것 다하고요

그래야 확인할 것 다해서 재판을 하면서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재판은 한 번이나 두 번 하면서 모두 확인하고 주장할 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고요

인정이 되더라도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의 주장이나 입증 그리고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의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한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수 있고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인정되거든요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감액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를 해도 청구를 당한 수 있답니다

이혼한 후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장을 받게 되고 황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청구가 부당하면 기각을 구하고요

주어야 한다면 감액 주장을 하고요

인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혼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청구를 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는데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전처)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요

장래 양육비 청구도 기각을 구하거나 감액 주장을 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주장이나 입증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하고 대응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