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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후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 상담 본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후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6. 13:51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부하고 유전자검사를 한 후 법원에 친생부인허가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예약을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한 후에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는 아이를 출산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을 한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을 수 있거든요
명령서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제출해 주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다음에는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죠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법원마다 달라서 송달을 안 하는 곳도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의견서 제출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출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할 수도 있답니다
의견청취서를 송달한 법원은 심판문도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동안의 항소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죠
그런데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조금 차이는 날수 있거든요
의견서 제출 기간을 안 기다려도 되고요
확정도 청구인(친모) 받고 2주 후에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남편 모르게 하면 가장 좋죠
거의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바이고요
전남편이 알아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운명에 맡겨야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몇 주 되었거든요
그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준비를 다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받고요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남편이 알아도 된다고 하네요
서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기다려야 하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리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청구인(엄마)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사정이 있더라도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친모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