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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본문
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4. 14:15별거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었을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취소가 되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출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야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별거한지 5년이 넘었고요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나갔고요
연락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오래 하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 하나뿐이고요
이혼만 빨리하면 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도 않고요
재산도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재판상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가출한 것을 인정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이 있고요
서로 이혼하자고 한 내용도 있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된답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키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에게 미리 알려주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절차대로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고요
반송이 되면 다시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형제들에게 보내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송달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된 후에는 남편이 인정을 하면 가장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로 보내도 안되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도 안되고요
남편이 형제들에게 보내도 안되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송달할 주소나 장소를 알지 못해서 송달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송시 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다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도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에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한 후 송달을 하고요
남편에게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송달 여부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합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이혼소송이나 별거이혼소송 협의이혼취소이혼소송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소장 송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방법 등도 자세하게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인정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만약에 소장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보고 형제들에게 보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송시 공달 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