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었을 때 친모가 있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을 받다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었을 때 친모가 있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을 받다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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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가 되었을 때 친모가 있으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확인을 받다 다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친모가 있는데 호적에 다른 사람으로 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부는 같지만 모가 다르면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해야 하죠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무적자가 되거든요

이때 친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고요

 

만약에 친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출산을 한 후 결혼한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었답니다

당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이모하고 이모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친모하고 계속 살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모부가 소송을 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답니다

이모부의 친자식들이 정리하라고 한 것도 있고요

이모 그리고 이모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냥 끝난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서류를 발급받아볼 일이 생겨서 놀랐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것을 알았거든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었고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판결 때문에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친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친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는 확인을 구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딸하고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이유가 필요하면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 대로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필요한 곳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나 증명서 발급이 안되면 이유 등을 조회할 수 있고요

너무 오래되어 해당 서류가 없을 때는 관할 보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조회를 하더라도 수십 년 전이라서 확인을 할 수 없답니다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으로 회신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을 받을 수 있죠

판사님이 일정 기간이 되면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그러면 친어머니하고 함께 가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호적이 말소되고요

그때는 사정에 맞게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려드리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부터 다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성본 창설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호적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무적자로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안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친어머니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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