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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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혼전임신 출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절차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2. 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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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출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소득확인신청 재판진행 절차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전에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친모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힘들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친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락을 피하면서 안 주고요

말로는 준다고 하더라도 안주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부에게 화가 나고 괘씸하게 된답니다

친모는 혼자 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친부는 마음 편하게 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말로 해서는 안되고 다른 방법이 없죠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는 친모로 지정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고요

남자친구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했는데 배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친자식이라는 것은 인정했답니다

결혼은 못 하더라도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준 적은 없고요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고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나서 더 이상 말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몇 달 동안 희망고문을 당했거든요

지금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친부에게 계속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법대로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인지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친부에게 자녀의 인지를 하라고 청구하고요

친모에게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고요

자녀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자녀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원고(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나중에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먼저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도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을 있으니까요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친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미리 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주어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받을 테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집행관 송달로도 안되면 피고의 가족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피고가 받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인지 청구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사건본인(자녀)이 피고(친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요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원고(친모)로 지정하고요

서로 원하는 양육비 금액을 제시해서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그러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보내고요

만약에 피고가 친생자임을 인정하면 유전자 검사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판사님이 검사를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요

수검명령을 불이행하기는 힘들어서 검사를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피고가 귀찮으면 구청에 가서인지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는 신청해 보면 피고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고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투어야 한답니다

이때는 피고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피고도 똑같이 원고의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서로의 소득의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원고는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자녀의 인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죠

자녀가 피고(친부)의 자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피고(친부)에게 자녀를 친생자임을 인지하라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원고(친모)를 지정할 것이고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는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정해주는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사정하거나 말로 해서는 안되고요

소장을 받아야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래야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친부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했지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출산을 한 후에 말을 바꾸고 양육비도 안 주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친부에게 소송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부터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부에게 말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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