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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때 합의방법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제출 대응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원금 이자지급후 구상금 청구 방법 상담 본문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때 합의방법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제출 대응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원금 이자지급후 구상금 청구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9. 14:22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때 합의방법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았을때 답변서제출 대응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원금 이자지급후 구상금 청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가 발각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계속 만나다가 발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정행위를 하게 된 사정도 다양하네요
상대방을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동호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동료인 경우고 있고요
친구나 동창생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증거가 잡히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증거는 휴대폰으로 많이 잡히고요
의심을 받으면 감시나 미행을 당해서 잡히기도 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 카톡으로 잡히니까요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증거가 잡히면 배우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죠
갑자기 전화가 오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것을 알려주고요
인정을 하라고 하거나 만나자고 하고요

그랬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부인하기는 힘들답니다
그러면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조건대로 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좋게 끝나면 좋고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괴롭히면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협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될 수 있거든요
소송을 당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종결되니까요
그때 돈이 마련되면 주고요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힘이나 협박을 안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 방법이나 소송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소송 대응 준비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하고 대응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남자가 이혼을 할 거라고 계속 회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고요
전화를 받으면 아지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증거가 있으니 부인할 생각을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자에게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니 안 받더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카톡으로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왔고요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이라고 하고요
정말로 안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내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휴대폰에서 캡처한 증거를 보내고요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심지어는 고소를 한다고 각오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무서워서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요구하는 합의금을 조절해서 웬만하면 주려고 했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심정으로 합의를 포기했고요
그러자 혼자 계속 괴롭히고 협박을 하다가 대꾸를 안 하자 결국에는 소송을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차라리 잘 될 것 같네요
계속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일상생활도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하기는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거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은 것도 반박하고요
청구 이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반박하고요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특히 부정행위기간이 짧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관련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내용 중에는 결혼한 것을 안게 된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부남이 회유를 한 부부도 주장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그때 유부남이 아내(원고)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것이라고 한 것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원고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나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부부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장하고요

또한 피고의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 봐야 한답니다
채무가 있으면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래야 손해배상 산정에 참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피고가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은 모두 해봐야 하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나 주장을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합의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요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이때 금액이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금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어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판사님이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원고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피고도 서면을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것 같네요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전부일 것이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가 전부일 것이고요
추가로 서면을 제출한다고 해도 한번 정도면 될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부부생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치 영향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행동 등을 참고할 수 있고요
원고가 이혼을 안 한 것도 참고할 수 있고요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유부남을 만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피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보고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나면 돈을 마련해서 주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준 다음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함께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요
유부남에게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유부남이 알아서 주면 소송을 안 해도 되지만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니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거나 화해권고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원고에게 판결원금과 이자를 준 다음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요
그래야 덜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결혼한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게 되면 부정행위가 되고요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면 힘들게 되고요
합의금을 요구당하고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합의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제출 방법부터 합의 조정 방법이나 판결을 받은 재판 진행 절차까지 알려드리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절반을 받을 수 있고 덜 억울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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