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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은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하고 합의조정이나 재판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은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하고 합의조정이나 재판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1. 29. 09:37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은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하고 합의조정이나 재판 진행해서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그때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죠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받을 수 없게 되고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연락이 되어도 준다고 하고 안 주면 못 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할 때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곧 성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뒤늦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거든요
연락이 안 되면 달라고도 못해서 소장을 보내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고요
당시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믿고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받더니 점점 피했고요
말로만 준다고 하고 안 주었고요
나중에는 전화를 하면 욕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먹고살기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고요
가끔 생각이 나서 달라고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엄두도 못 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강제로라도 받고 싶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어서 받으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강제로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전남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과거 양육비로 그동안 못 받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돈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이혼할 때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청구인(어머니)과 상대방(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소장을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조정을 할 때나 재판을 할 때 참고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전남편이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관 특별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되면 전남편 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살아서 전달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살아서 가족들을 통해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 없이도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청구인(어머니)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순순히 돈을 주겠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서로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맞으면 합의로 끝나고요
그러나 먼저 심문기일을 지정될 수도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할 것은 다 해두어야 하고요
상대방의 소득이나 능력 등이 양육비 산정에 참고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조정이 안되거나 재판을 한 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될지가 문제랍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고요
일시불로 청구한 것이라서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 받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통장을 압류하거나 직장을 알면 월급하고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줄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받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고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양육비를 안 주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 방법이나 사실조회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고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